국세청 고발, 비리세무공무원 2심도 실형'갑질, 수뢰'

입력 2016년12월18일 14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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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위 이용해 뇌물수수 죄책 무겁다"

[여성종합뉴스](연합뉴스)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뇌물요구 등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김모(56)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2개월 및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을 들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의 한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2011년 12월 양도소득세 축소 신고 사건을 처리하며 세무사에게 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세무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면 뭐가 나오든 나오게 돼 있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로 말했다.

세무사가 200만∼300만원을 제시하자 김씨는 금액이 적다며 500만원을 받아냈다.

 

또 같은 해 11월 이른바 '카드깡' 업체로 의심되는 식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식당 사장에게 "세무 대리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내가 소개하는 세무사를 통해 진정서를 내면 선처해주겠다"며 특정 세무사를 알선하기도 했다.


당시 세무서는 이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위장 가맹점'으로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했지만, 식당 사장이 김씨 말대로 세무사를 선임하자 행정지도 처분을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김씨는 자신이 소개해준 세무사를 시켜 식당 사장에게 경비 등 명목으로 2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리가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씨는 징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사실이 드러나 위증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지난해 4월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1심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할 지위에 있었는데도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해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김씨의 혐의는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직원 비리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며 드러났다. 국세청은 자체 정화노력을 위해 직원들의 비리가 적발되는 대로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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