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2일 탄핵심판 첫 '3자대면 '

입력 2016년12월20일 19시0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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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통령 쟁점정리, 수사자료 요청 이의제기 결론도 이날 고지

[여성종합뉴스]헌재는 20일 오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당사자들이 심판정에 출석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인 준비절차기일을 2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 주장과 쟁점을 정리, 준비절차기일에는 통상 양 당사자의 대리인이 참석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헌재가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어 관심이 쏠린다.

형소법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양 당사자들의 변론 진술과 서면 진술 등을 토대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이 정리되면 기일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때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고지한 후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준비절차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심판 지연에 영향이 없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본격 심판기일에 제출할 수 있다.

헌재가 직권으로 제출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헌재는 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도 준비절차기일에 고지하기로 결정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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