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생후 6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 검찰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6년12월28일 18시3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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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체중인 3.06㎏으로 태어났으나, 생후 66일 만에 몸무게 1.98㎏ 불과해 뼈만 앙상한 모습

[여성종합뉴스]28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21) 씨에게 징역 15년, A 씨의 남편 B(25)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제대로 양육할 의무가 있는 친부모"라며 "A 씨는 생후 1개월 된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 던진 이후 사실상 양육을 포기했고, B 씨도 골절상을 당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방법이 매우 충격적이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올해 10월 9일 오전 11시 39분경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C양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정상 체중인 3.06㎏으로 태어났으나 9월 A 씨가 고의로 한 차례 바닥에 떨어뜨린 이후 생후 66일 만에 숨질 당시 C양의 몸무게는 1.98㎏에 불과해 뼈만 앙상한 모습이었다.
 

이 부부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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