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가정에서 쓰는 치료 장치에 건강 보험' 확대 적용

입력 2016년12월30일 15시37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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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정에서 필요한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자가도뇨 카테터 등 4개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 적용이 필요한 환자는 해당 전문의에게 환자등록신청서를 발급 받아 건보공단에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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