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을 간편하게

입력 2017년01월13일 08시4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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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월 16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요양기관에서「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이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현재 요양기관에서 임신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방문없이 유선 또는 카드사(일부 은행) 홈페이지로 바우처 등록 및 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은 이러한 임신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임신정보 불러오기”로 요양기관의 입력내용을 조회하여 바우처 및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국민행복카드로 일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17.1.1.이전은 70만원)을 지원하며, 분만취약지 거주 임신부의 경우 20만원 더 추가 지원(’16년 37곳 → ‘17년 34곳)한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입력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임신정보를 입력 후「임신확인서」원본을 첨부하면 공단 담당자의 확인과정(3일~7일 소요)을 거쳐 바우처 등록 및 카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공단 관계자는 “정부와 공단이 임신‧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08년 12월부터 시행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국민행복카드)를 적극 홍보하여 모든 임신부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번 온라인 서비스 오픈으로 지원신청이 보다 간편해짐에 따라 이용자(임신부) 편익이 한층 증대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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