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인조 속눈썹 '접착제, 기준치 최대 2천배 넘는 유해물질'판정

입력 2017년02월09일 14시49분 전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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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중 10개에서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검출....

[여성종합뉴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유통·판매되는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이 중 11개(55.0%)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출된 유해물질은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와 톨루엔(Toluene)이다.


폼알데하이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20㎎/㎏ 이하)의 740∼2천180배(1만4천800㎎/㎏~4만3천600㎎/㎏)가 검출됐고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 이하)의 1.9∼414.5배(38㎎/㎏~8천290㎎/㎏)가 나왔다.

 

폼알데하이드 기체는 시야를 흐릿하게 하고 안구나 피부에 직접 닿으면 화학적 화상이나 따가움이 생길 수 있으며 톨루엔은 안구에 닿으면 충혈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20개 중 10개에서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검출됐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Methylmethacrylate)는 안구나 피부 접촉 시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최근 캐나다 보건부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검출된 속눈썹 접착제를 리콜 조치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속눈썹 접착제에 대해서도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안전기준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하고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회수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받아들여 안전기준 위반 제품은 회수하고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속눈썹 접착제는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돼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위해 우려제품 표시기준 유예기간이 끝난 후 제조된 제품이나 제조 일자가 표시돼 있지 않아 알 수 없는 12개 제품 모두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규정에 따르면 품명, 종류, 생산 연월, 생산국·회사명, 생산회사 주소와 전화번호, 성분, 중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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