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탈루된 종업원분 주민세 3470건 39억원 추징

입력 2017년03월23일 06시24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남구는 지난해 관내 사업장의 탈루된 종업원분 주민세  3470건 39억 원을 추징해 세입증대에 기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추징을 포함해 지난해 구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은 전년대비 10205건 144억원 종업원분 주민세 세입증대를 가져왔다.  


관내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 대상 2747개 사업장의 13만건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여부를 조사해 탈루 사업장 864개소를 적발하고 3470건 39억원을 추징한 것이다.


구는 서면·공부·현장조사를 병행하고 국세청 원천세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 중소기업공제 신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교차검증 기법을 도입해 특별징수 활동을 적극 펼쳤다.


주요 징수활동은 △파견·일용직 종업원수 불포함 미신고 탈루 사업장 조사와 추징 △2016년 과세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대상 사업장 조사·변경안내·추징 △중소기업 공제 부적정 신고 탈루 사업장 조사와 추징 등이다.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 대상은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


2016년 이전 신고대상)과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2016년 이후 신고대상)의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총급여액의 0.5%에 해당하는 세액을 스스로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추징 사례를 보면 논현동 소재 E업체는 2011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일용직과 파견 직원을 종업원 수에 넣지 않는 방법으로 종업원분 주민세를 피했다. 구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9004만원을 부과한 뒤 전액 징수했다.


논현동에 있는 K업체는 종업원 수가 4명으로 2015년도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2016년도부터는 과세 적용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어 변경 안내를 통해 322만원을 부과 전액 징수하였다.


이번 종업원분 주민세 추징을 통해 과거의 탈루된 세액에 대한 추징만이 아니라 대상 업체들이 앞으로 스스로 신고·납부토록 안내함으로써 지속적인 세수증대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종업원분 주민세 탈루세원 발굴은 역대 최고액 추징실적으로 지난해 ‘서울시 종업원분 주민세 누락세원 추징실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정 “우수사례”로 채택되었다.


특히, 경북 K자치단체는 구를 방문해 추징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당해 지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0억 원의 종업원분 주민세를 추징하는 등 우리구의 징수활동은 타 시·도에 우수사례로 전파되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다양한 공공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구민의 복지증대를 위한 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