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의혹' 징역10월 구형

입력 2017년03월24일 13시39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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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0일 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도로에서 포르쉐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

[여성종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김병철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이창명(46)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최후 진술에서 이창명은 "사고후 매니저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 27년간 연예인으로 살면서 귀찮고 힘든 일을 모두 매니저에게 떠넘기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년동안 가족들과 저는 힘들게 지냈다. 아침마다 출연도 하지 않고 행사도 하지 않았다. 오직 무죄가 되기를 바랐다"면서 "정말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좋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무죄를 재차 주장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도로에서 포르쉐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두고 사라졌고 경찰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추정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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