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가족친화 인증기관 확산을 위한 권역별 시군 순회 설명회 개최

입력 2017년04월23일 12시5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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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는‘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로써,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하여 근로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데 의의가 있다.
 

가족친화 인증획득 기업․기관은 2016년도 전국1,906개소로, 충북의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은 전국대비 6%인 114개소가 있으며, 충북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위한 인센티브지
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지원 등 37개 항목*이 있다.
 

충북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확대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청주시를 시작으로 충주시, 음성․진천 맹동혁신도시, 제천시를   마지막으로 총4회를 개최하며, 가족친화 경영에 대하여 관심 있는 기업․기관은 모두 교육 참여 가능하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가족친화 인증획득을 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 인증획득에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이해가 쉽도록 컨설팅 전문가와 전년도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의 가족친화 인증담당자가 함께 교육을 실시하여,  가족친화 인증획득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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