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시행

입력 2017년04월24일 22시08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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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성시보건소는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 후 서비스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신생아와 산모의 생활공간 청소, 세탁, 산모유방관리, 식사준비 위생관리(좌욕), 신생아 목욕, 배꼽 관리 등의 서비스를 1일 9시간(1시간휴게시간포함)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80%이하 판정기준으로 3인가족(태아포함)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89,571원 지역가입자는92,044원, 4인가족(태아포함)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10,177원이하 지역가입자는 122,696원이하는 지원대상이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 모자보건팀또는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예방접종실로 신청 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산모 및 배우자소득증빙) ,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 산모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출산예정일확인)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팀 (☎ 678-5912) 또는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예방접종실(☎ 678-5953)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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