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딸 '프랑스 최고행정 법원, 다섯 달 만에 한국송환 결정'

입력 2017년05월31일 21시0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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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 제소'버티기' 최소 2년 이상 한국 송환이 더 지체될 것.....

[여성종합뉴스] 31일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콩세유데타(Conseil d'Etat)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세월호 실소유주)의 장녀 유섬나(51)씨가 프랑스 정부와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지난17일 각하했다.


현재 파리 도심의 부촌에 거주유씨는 작년 9월 프랑스 정부의 한국송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콩세유데타에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콩세유데타는 작년 12월 심리를 시작해 다섯 달 만에 프랑스 정부의 한국 송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프랑스 법무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와 한국 법무부는 유씨의 강제송환 조율에 들어갔고 한국에서 횡령 혐의를 받는 유씨는 파리에 체류하며 한국행을 거부해왔으며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작년 3월 유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했고, 그해 6월 마뉘엘 발스 당시 총리가 송환 결정문에 최종서명을 했다.
 

그러나 유씨는 자신이 한국으로 송환되면 정치적인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송환 결정 = 인권 침해'라는 논리를 펴며 콩세유데타의 한국 송환 결정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지만, 유씨에 대한 강제송환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프랑스 정부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을 따라야 하며, 유씨의 제소와 동시에 강제송환 절차는 중단된다.


유씨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실제 제소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검찰이 유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총 492억원을 횡령, 배임으로 정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다.

 

유씨가 유럽인권재판소까지 사안을 끌고 갈 경우 최소 2년 이상 한국 송환이 더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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