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불출석 사유서 제출"어지럼증으로 넘어져 타박상에 꼬리뼈 다쳐"

입력 2017년06월05일 12시2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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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일과 대면 무산

[여성종합뉴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이 출석한 상태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최순실(61)씨가 “이날 아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어지럼증으로 방에서 넘어져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고 요추, 꼬리뼈를 다쳐 참석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다음 기일에는 통증이 있더라도 꼭 참석하겠다며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도 “건강 상태에 관해 특별히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노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지면 신문 내용이 곧바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오늘 최씨 측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따로 기일을 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최씨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진행하되 다음 기일에 조서를 고지해 끝내는 것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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