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

입력 2017년06월15일 09시5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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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충북도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당초 40,483명에서 427명을 추가 선정하여 최종 40,910명에게 지원한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충북이 전국 최초로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1945.1.1.~1997.12.31.)의 여성농어업인이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1인당 연간 16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한도 내에  문화 및 여가와 관련된 총 18개 업종(영화․공연․전시관람, 스포츠·레저용품점, 펜션․민박 등)에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단,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 말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지원연령이 20세 이상 70세 미만에서 20세 이상 73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고, 카드사용처가 17개 업종에서 18개 업종으로 확대된 것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결과 금년부터 의료비 지원 관련 업종이 제외되었고, 문화 및 여가활동을 위한 업종이 추가되어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검토결과 부득이 올해부터 의료비 지원 관련 용도가 제외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복지부의 결정사항이라는 점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어업인이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에서 벗어나 문화 및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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