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입력 2017년07월20일 12시5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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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영암군은 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대상품목인 ‘도라지’에 대하여 오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에서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인한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가는 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인 도라지를 협정발효일(한·중 FTA 발효일 2015.12.20) 이전부터 생산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기본신청서 및 지원 대상 품목인 ‘도라지’를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 2016년도에 판매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면 된다.


직불금 예상 지급액은 ha당 173만원 정도이며, 지원한도는 개인(3천500만원), 농업법인(5천만원) 이내로 8~9월까지 현지조사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오는 12월 중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도라지 재배 농가들이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접수된 건에 대해 현지조사를 거쳐 직불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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