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와이 주(州) 호놀룰루 '10월 말부터 '스몸비' 횡단보도 사용 금지' 벌금

입력 2017년08월01일 11시04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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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30일(현지시간)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 주(州) 커크 캘드웰 호놀룰루 시장은 '전자기기 보행자 안전 법안'을 오는 10월 25일부터 발효하기로 했다며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전자기기를 볼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요 도시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행 도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보다가 적발되면 15∼35달러(1만6800∼3만93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두 번째 적발되면 벌금 액수는 75∼99달러(8만4200∼11만1200원)로 올라간다.

전자기기를 보는 동시에 무단횡단을 하다 적발되면 벌금 액수가 130달러(14만6000원)다. 보행 중 금지 전자기기에는 스마트뿐 아니라 태블릿, 이(e)북 리더기 등도 포함된다.


최초 위반 벌금 액수가 낮은 것은 보행자에게 걸어가면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계도하는 데 초점,스마트폰을 보며 횡단보도 건너는 학생들에 대한 우려에서 논의가 시작됐으며, 호놀룰루시 의회는 법안을 통해 향후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에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인터넷 서핑 등은 금지하면서 긴급 전화를 걸거나 음악을 듣는 것은 허용했다.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스마트폰 사용이 보행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사고발생률이 약 76% 증가했다.
 
특히 현실 속에 가상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증강현실(AR) 콘텐츠가 활성화될 경우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스몸비(스마트폰+좀비)'라고 부를 정도로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거론, 실제로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AR게임 '포켓몬 고' 때문에 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각국에서는 스몸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은 스마트폰 이용할 수 있는 보도와 그렇지 않은 보도를 분리했으며, 네덜란드와 독일은 길바닥에도 신호등을 설치했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6월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시청 주변 등 5개 지역 횡단보도 근처에 250개 스마트폰 경고표시 보도 부착물과 50개 표지 안내판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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