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아시나요?

입력 2017년08월01일 16시1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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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중부서 형사과 형사3팀 경장 임종현] '세계일보'가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를 모르고, 90%가 범죄피해구조금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만큼 피해자들은 인권보장 및 피해회복 절차에 대하여 대다수가 모르고 있다.
 

헌법 제30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모른 채, 자비로 병원치료를 받거나,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구체적으로 국가로부터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우선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정리하자면, 헌법 제30조와 마찬가지로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법률이며, 단 과실에 의하여 발생 된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국가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국가는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당해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을 받은 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형사보상청구권은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으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상호보증주의가 적용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내 지역별로 있으며, 총 22개이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1295이다. 하는 일은 크게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경제지원, 신변보호, 법률상담 및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가정·성폭력 관련 민사, 가사 사건 청구, 심리상담 치료, 임시숙소 등을 돕고 있으며, 각 센터에는 자원봉사위원들이 있어 피해자 지원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각 검찰청 (국번없이 1301)로 피해자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 외에도 그 가족이나 유족들에 대한 상담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지방 자치 단체의 활동으로 피해 회복은 물론이고 인권보호, 권리 행사에 앞장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공익 법인이다. 만약 성관련 범죄 사건의 피해자라면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사건 해결이 원만하게 끝났다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으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범죄피해자들에 대하여 이러한 구조절차를 알리기 위해서는 신문 기고 등의 활동 및 tv, 라디오 등으로 피해자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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