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 , 4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12개를 운영등 17명 검거

입력 2017년08월09일 05시4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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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최근까지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4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12개를 운영한 A(37)씨 등 17명을 검거해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관광OB파' 출신박모(37)씨는 폭력 등 17건의 전과 기록으로  같은 조직 출신이거나 지연 관계가 있는 21명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중국과 베트남 등에 사무실을 두고 개설한 이 사이트는 회원을 5만여명으로 도박에 사용한 돈은 4조1000억원이나 된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박씨를 비롯한 도박조직원 15명을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압수한 현금만 14억원이 넘었다.

경찰은 국세청과 공조해 이들이 그동안 빼돌린 범죄수익금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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