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가장한 불법 펜션 점검 결과 발표 '농어촌민박 외지인 돈벌이에 악용' 불법 33%

입력 2017년08월30일 14시08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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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감독 손 놓아 징계요구 , 거주 2년 이상 요건·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 추진

[여성종합뉴스]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최병환 국무1차장이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불법 펜션 점검 결과를 발표,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도입된 '농어촌민박' 제도가 실제로는 외지인들의 돈벌이에 악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6∼7월 가평·양평·고성·통영·강화 등 10개 지자체의 농어촌민박 4천492개 중 2천180개를 표본 점검한 결과 32.9%인 718개 민박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농어촌민박은 다른 숙박시설과 달리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는 대신 실거주자가 연면적 230㎡ 미만 범위, 1개 동만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는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을 통해 '불법 펜션'으로 운영되고, 실거주 요건도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1995년부터 도입된 농어촌민박은 작년 기준 전국 2만5천 개며 강원도에 5천여 개, 전남과 경남에 각각 3천여 개가 있다.
 

정부 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호텔·펜션 등의 시설자금으로 융자해주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기금 운영 상황을 점검하던 중 농어촌민박의 문제점을 감지했다.


자연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숙박시설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 농어민으로 가장한 외지인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고는 불법 펜션 영업을 해온 것이다.


이에 감시단은 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시도 감사실과 공동으로 10개 지자체 표본점검을 통해 718개 민박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무단용도변경 18.2%(397개) ▲연면적 및 동 개수 초과 7.8%(171개) ▲실거주 위반 6.9%(150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718개 민박 중 126개는 무허가·미신고 물놀이 시설을 운영했다. 2m 초과 워터 슬라이드가 있는 물놀이 시설은 시·군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고, 그 이하 물놀이 시설은 신고를 해야 한다.
 

물놀이 시설은 설치 시 안전성 검사를 받고, 수질 기준을 지켜야 하며 시설규모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무허가·미신고 물놀이 시설은 그러한 규정을 모두 무시했다.


강원 고성군은 203개 농어촌민박 중 49.7%(101개), 경기 가평균은 599개 농어촌민박 중 43.1%(258개)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기초 지자체장은 농어촌민박을 반기마다 지도·감독하고 위반시설에 대해서 개선명령·사업장폐쇄 등 조치를 해야 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감시단은 이번에 적발한 불법 펜션에 대해 지자체별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하고 업주들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또, 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전국적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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