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문재인, 공산주의자 맞다"주장

입력 2017년08월31일 20시1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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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여성종합뉴스]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법정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추종 발언과 활동을 해온 공산주의자"라며 "그런데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검찰의 기소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고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활동도 해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근거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드 배치를 불허하고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등 북한에 유리한 발언을 해왔다"며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공통된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고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검사장이던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도 사실"이라며 "필요에 따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4일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림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인맥이 됐다" "노무현 정권에서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과거 부림사건을 수사했던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공산주의자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17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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