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뽑기인형 2개 훔친 10대 선처…징역 대신 선고유예

입력 2017년09월10일 12시16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특수절도 혐의 19세 2명에게 "법정형 적용 가혹해 선처"

[여성종합뉴스] 10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19)군과 B(19)군에게 각각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 선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특수절도죄에 따른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며 "이제 막 성년이 된 피고인들에게 곧바로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가혹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한다"면서도 "재범할 경우 유예한 형을 다시 선고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특수절도죄로 기소돼 최소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담당 판사가 작량감경해 징역 6월로 형을 줄인 뒤 선고를 유예했다"며 "벌금형이나 징역 1년 이하의 형 등은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말했다.
 

A군 등 2명은 올해 1월 2일 오전 3시 20분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인도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에서 시가 10만원 상당의 인형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