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에 보훈예우수당 지급

입력 2017년09월13일 08시1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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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동구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는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를 통해 내년 1월부터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매월 3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다만, 서울시로부터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중복해 지원받을 수는 없다.


현재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약 4천 9백여명으로, 이 가운데 서울시로부터 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 등을 제외한 약 3천 1백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 강동구 보훈예산은 약 6억 3천만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일곱 번째 규모다. 그러나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따른 예산 11억 1천 6백만원이 편성된 내년도 예산은 약 18억원으로 서울시에서 서초구에 이어 두 번째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국가유공자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현재 당당한 자주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넉넉하지 못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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