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국회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7년09월13일 07시3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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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2일 산전·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임산부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치료 및 상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내용이다.


현재 정부의 산전·산후우울증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10조의5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은 마련되지 않았다.


행법상 임산부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에 대한 지원 정도이고, 이 역시 보건소에 비치된 자가검사지를 통해 우울증 여부를 판단 받는 수준에 그쳤다. 이 외에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직접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뿐이


정춘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정책은 임산부가 출산을 하는 순간부터 정책의 초점이 아이의 양육, 보육으로 옮겨가버리면서 출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임산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끊겨버린다.


또한 출산 전이라고 해도 정책적 지원은 임산부의 신체적 건강과 태아의 건강에 쏠려있어 임산부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매우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라며,


“산전·산후우울증은 임산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할 만큼 위험할 뿐 아니라 태아와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 나아가 한 가정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다.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가 산전·산후우울증에 대한 연구와 예방, 치료,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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