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비양육자에 대해 운전면허정지, 여권사용금지 등의 제재조치 필요

입력 2017년09월22일 09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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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양육비이행의무가 있는 비양육자 3명 중 2명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양육비 이행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양육비이행의무가 확정된 비양육자 3,046명 중 1,044명(34.27%)만이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명(65.73%)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2015년에도 양육비이행의무자 1,885명 중 514명(27.27%)만이 양육비를 이행하였고, 1,371명(72.73%)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2015년 1,471건, 2016년 1,747건의 제재조치 신청을 진행하였다. 제재조치로는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감치명령 △세금환급금 압류 및 추심명령 △과태료 부과 신청 등을 하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중 세금환급금 압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는 실효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다소 실효성이 있으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참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캐나다처럼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정지, 여권사용금지, 벌금과 구속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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