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무허가 도장시설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17년11월15일 16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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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순천시는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무허가 도장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순천은 쾌적하고 청정한 대기질을 지닌 생태도시로 전국에 위상을 드높이고 있으나, 최근 주택가와 도심에서 불쾌한 휘발성 냄새를 일으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대기질을 위협하는 소규모 불법 도장이 성행하고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


이에 시는 불법 시설에 대해 자진 폐쇄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 단속예고를 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공공의 건강과 환경에 위협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무허가 도장시설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기 허가(신고)된 배출시설 중 민원 유발업체의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와 가지배출관 또는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또한 불법적인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기간 이후 야간이나 취약 시간에도 불시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윤태상 환경보호과장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도장시설이 주변에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쾌적한 대기질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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