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공인중개사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

입력 2017년12월06일 08시5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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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동구는 관내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최근 시행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관 주도의 방문 점검에서 벗어나 공인중개사가 스스로「공인중개사법」등 관련 법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점검‧개선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다.


자율점검제 시행 결과 공인중개사 1,097명 중 940명이 참여, 86%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점검항목은  중개업 등록신고 절차 및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 8문항, 부동산 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9문항, 기타 공인중개사법 관련 주요 위반 사항 8문항 등 공인중개사가 평소 위반하기 쉬운 사항으로 구성했다.


점검 방법은 대상자가 강동구청 홈페이지(www.gangdong.go.kr)에 접속해 자율점검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는 점검 대상자가 회원가입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고령자와 PC 미숙자는 우편이나 팩스로도 점검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제도의 참여율을 높였다.   


자율점검 분석 결과, 참여 업소의 94.5%가 공인중개사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중개업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답변이 미흡했던 사무소 설치에 관한 항목 등 취약문항에 대해서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와 연계, 연수 교육 시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인터넷 자율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인터넷 자율점검제 시행으로 그간 현장 지도 점검에 소요됐던 행정력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공인중개사 개개인의 전문성 향상을 가져와 향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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