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민원상담 사전예약제'시행..

입력 2017년12월07일 22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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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예나 지금이나 섬사람들에게 막배가 짓누르는 삶의 무게에는 변함이 없다. 뭍에 나와 자식들도 만나고 군청을 방문해 미뤄두었던 일들을 처리 하려면 하루가 빠듯해 막배를 놓치기 부지기수다. 이러한 군민들의 물리적 불편함과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안군이 12월부터 『민원 상담 사전예약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 방문 시 담당자의 출장 및 부재 등의 사유로 민원상담이 이뤄지지 못하거나, 지정된 시간에 상담을 받고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는 민원서비스다.
 

우선 건축행정(주택), 수산민원, 식품위생, 법률상담, 귀어상담, 농지전용, 단순민원 등 9종의 사무를 시행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전화(240-8282)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과 연결해 상담일정, 장소를 확정해서 민원이이 원하는 시간에 맞춤형 상담이 진행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는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로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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