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201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1억원 부과

입력 2017년12월11일 23시1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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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 남구는 201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1억원을 부과,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 내년 1월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ARS(☎ 1599-7200 또는 1661-7200)를 이용하면 전화 한 통화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로 지방세를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여기에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청구를 방문하는 대신 편리하게 인터넷뱅킹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남구청 자동차세팀(☎ 880-418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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