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의원 ' 운남 주차장부지,소유권 이전 소 패소’ 혈세20억 날려' 철저한 감사요구

입력 2017년12월15일 15시2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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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와 담당자에게 구상권 청구도....

[여성종합뉴스] 인천 중구의회가 지난달 27(월)부터 이달19(화)까지 23일간 '제262회 제2차 정례회'행정감사에서 관광진흥실 3건, 교통운수과3건의 최다 지적을 받았다.


영종, 용유지원단 교통지적과는 지난2011년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운남동 일대 2851㎡를 17억9840만원에 사들였으나 그 후 2년이 지난 2012년 갑자기 한국토지신탁이 이 땅의 주인이라며 소유권을 주장 소송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 9월 운남동 1526 등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최종 패소함으로 부지대금 17여억원과 소송비 등 20여억원의 손실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당시 중구청은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합으로부터 매입했으나 그후  2012년 갑자기 한국토지신탁이 이 땅의 주인이라며 소유권을 주장, 2013년 1심, 2015년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패소하게 됨으로 토지를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중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정재 중구의원은 "토지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문제가 없는 지 검토한 후 관련 절차가 진행됐어야 했다며 원인 규명을 한 뒤 담당 공무원 비위나 과실 등이 확인 될 경우 감사도 진행해야할 뿐만 아니라 수사의뢰, 담당자에게 구상권 청구도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행정기관이 일반인한테 사기를 당한 경우라며 안일한 행정기관의 업무소홀로 혈세만 낭비하게됐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신탁은 ‘환지처분 공고 후 익일에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 대장에 등재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체비지 대장에 ㈜한국토지신탁이 토지 양수인으로 기재하고 2011년 10월 24일 환지처분공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11월 ㈜한국토지신탁과 조합 측이 진행 중인 소송 판결을 보고 소송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었었으나 조합 측이 한국토지신탁과의 자금차용은 사실이나 모두 변제해 체비지 대장상으로 중구의 소유라고 주장했지만  조합 측이 패소하면 중구도 패소하게 된 경우다. 

인천지법 형사14부(남기주 부장판사)는 당시 운남조합장 길모씨는 이 토지와 관련, 인천 A건설 대표 운모씨를  제2금융기관을 속여 수십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길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피해액이 거액이고 체비지 원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은행을 속여 대출을 받은 점, 이로 인해 체비지 예정지의 권리관계가 불명확하게 돼 많은 분쟁이 야기됐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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