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안전 관련 법률안 의결

입력 2018년01월11일 01시2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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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유재중)는 1월 10일(수)에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9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방자동차의 현장접근성을 제고도록 했다.
 
-소방관련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주·정차 시 범칙금’을 상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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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향후 2년간 이와 관련한 특별단속활동을 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으며.그 밖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방산업에 관한 소방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하여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지난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의 진압 및 구조과정에서 제기된 소방차의 화재현장 진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도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관련 법률안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진행하여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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