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 공고

입력 2018년01월23일 14시15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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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채용하면 월 80만원까지 1년간 지원

[여성종합뉴스] 23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시행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을  공고한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의 후속조치로, 50대 이상의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정규직으로 채용(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중소기업 등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총 예산은 86억원으로 올해는 2000명 규모로 실시하고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한 직무로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경영·진단 전문가, 노년플래너 등 55개다. 지역 고용센터 심사에서 적합성을 인정받은 직무도 포함된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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