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입력 2018년01월24일 10시1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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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633건, 1억여원 부과 고지.....

진도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진도군이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633건, 1억여원을 부과 고지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의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과세된다.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있다. 납부세액은 면허종류 등에 따라 1종(27,000원)에서 5종 (4,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1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이며, 전국 모든 금융 기관 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은행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 중에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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