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자동차 부품 업체 '근로자 프레스기의 이상 여부를 확인 중 사고' 사망

입력 2018년01월26일 17시4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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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노동 당국이 늑장대처", 노동청 "전면 작업중지 내려"

[여성종합뉴스] 26일 충남 아산의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 당국이 전면 작업중지를 늦게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26일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지난 24일 오후 10시 22분경  아산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근로자 A(31)씨가 프레스기에 몸이 끼여 숨졌다며 노동 당국이 전면 작업중지를 늦게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사고 발생 하루 뒤인 25일 오후 2시에 현장 안전진단을 하고서도 오후 8시가 돼서야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명령서를 전달했다"며 "작업자들에 대해 트라우마 치료 지원조차 진행되지 않는 등 미흡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는 "현장 조사 이후에 작업중지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 때문에 오후 8시께 전면작업중지 조처를 내렸다"며 "트라우마 치료도 관련 절차에 따라 지원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그는 프레스기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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