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홍보봉사단’ 운영

입력 2018년02월01일 10시2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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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권익향상을 주민홍보 및 계도활동.....

장애인주차구역 홍보봉사단 활동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잠깐은 괜찮겠지’하는 생각이 장애인들에게는 큰 불편이 됩니다. 꼭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항상 비워두세요!”

 
광주시 북구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권익향상을 주민홍보 및 계도활동에 나선다.

 
1일 북구에 따르면 장애인 이용편의를 보장하는 바람직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홍보봉사단’ 활동을 전개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홍보봉사단’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얌체주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 동참을 통한 시민의식 개선으로 장애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5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북구는 장애인 주차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따른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6,309여건이 접수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4,129건, 장애인표지 부정사용 3건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북구는 이런 현상이 장애인 주차구역 ‘얌체주차족’의 준법질서 도외시 현상과 주민 무관심을 주요원인으로 분석하고 단속위주 행정에서 동참행정으로의 전환을 통해 주민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홍보의 날로 지정하고,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관공서, 대형마트,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과 민원 다수 발생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대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이동주차 등 계도활동을 펼친다.


또한 지난해 12월 개정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차량의 경우 원형으로 바뀐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교체하고 차량에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점 등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봉사단 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북구 자원봉사센터(☎269-0284)로 문의하면 되고, 참여자에게는 자원봉사활동 2시간이 부여된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이용할 수 있고, 이 표시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부정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활동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로 준법질서를 회복하고 사회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민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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