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우 '복면가왕 음원' 전 소속사 소송 '1억3천 지급' 승소

입력 2018년02월05일 17시20분 전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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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 "음원 제작 과정에서 미스틱이 일부 음원 구간을 재녹음하여 MBC에 납품하는 등으로 수정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복면가왕 음원을 공동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

[여성종합뉴스]5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강화석 부장판사)는 가수 김연우(47·본명 김학철)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엔터테인먼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3천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연우는 지난2015년 5월 MBC TV 예능프로그램 '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간 가왕 자리를 지켰다.


복면가왕 첫 무대에서 선보인 '팬텀 오브 디 오페라'(The phantom of the opera)로 화제를 모은 김연우는 이후 '만약에 말야', '가질 수 없는 너', '이밤이 지나면', '사랑..그놈', '사랑할수록' 등을 불러 인기를 끌었다.

 

이 기간은 김연우가 미스틱과 전속 계약을 하고 활동하던 때였다. 이후 김연우는 디오뮤직으로 소속사를 옮겼고 당시 김연우와 미스틱 사이의 계약서에는 미스틱이 제작한 음반·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0:40으로 나눠 갖고,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활동에 따른 총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분배하게 돼 있다.


디오뮤직은 이런 계약에 따라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가야 하므로 미지급액 1억3천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MBC와 공동제작한 것인 만큼 김연우는 수익의 40%를 가져갈 권리밖에 없으며 이는 이미 지급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활동 정산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며 디오뮤직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음원 제작 과정에서 미스틱이 일부 음원 구간을 재녹음하여 MBC에 납품하는 등으로 수정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복면가왕 음원을 공동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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