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일자리 안정자금 세무대리인 설명회

입력 2018년02월12일 08시5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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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에서 열린 ‘일자리 안정자금 세무대리인 설명회’에서 세무대리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6일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성동지사, 성동세무사회와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세무대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성동구 지역 내 세무대리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안정자금 대한 안내 및 대행접수 절차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성동지사의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업무, 보험대행사무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정책에 대한 혜택을 알리고 신청대행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원대상은 업종에 관계없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공동주택의 경비나 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포함된다.


지원요건은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고용보험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장으로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다.


신청접수는 4대 사회보험공단, 각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과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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