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경력단절여성문제 사전예방을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8년02월13일 10시3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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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13일 국회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이 경력단절여성 정책 수립 시 ‘예방 차원’에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단녀법)은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이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11월 기준 15세에서 54세 기혼여성 중 여성경력단절인원은 181만 명으로 무려 총 인원의 5분의 1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계속되는 경력단절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단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행법 상 지원의 범위를 경제활동 ‘촉진’에 한정해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시책’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 경력단절 문제를 사전예방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경력단절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비자발적인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사회 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들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고민하고, 스스로 그 해결방안을 입법화하는 프로그램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만들어진 3호 법안이다.
 
김 의원이 작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프로그램은 현재 9개 대학의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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