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산업단지 내 가상통화 채굴업 불법입주 점검

입력 2018년02월20일 09시58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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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1조 점검반 구성 45개 입주기업 전수조사 실시, 불법입주업체 탐문조사 병행...

[여성종합뉴스/박초원]20일 태백시가 오는 23일(금)까지 관내 농공단지 내 가상통화 채굴업 관련 불법입주 실태 점검에 나선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만 입주 가능하므로 가상통화 채굴업의 입주가 불가하다.


또, 허가 받지 않은 업종인 가상통화 채굴업을 국가산업단지에서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시는 2인 1조로 점검반을 구성해 장성농공단지 18개 기업과 철암농공단지 27개 기업 등 총 45개 입주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공장내부 육안점검을 통해 가상통화 채굴업 장비 유무를 점검하고 계약 미체결 불법입주업체 여부에 대한 탐문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가상통화 채굴업 적발 시 입주계약을 취소하고 수사의뢰하는 한편 철거조치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향후에도 가상통화 채굴업 불법 입주 및 이와 관련한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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