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

입력 2018년03월15일 07시0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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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서초구는 오는 3월부터~12월까지 지방세 500만원이상 및 세외수입 1000만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밀한 분석 및 거소지 확보 등을 통한 현장 방문조사 및 강력한 징수활동을 위한 38 체납징수기동대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에서 특별관리 해야할 500만원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는 1,667명에 51,606백만원이며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빈번한 해외 출국이나 호화생활이 의심되는 체납자를 집중 탐색하여 하반기부터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을 통한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납징수부서가 하나로 통합된 원년으로 "자료 발췌 후 지방세 체납자와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을 대조하여 동일체납자는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징수하는 등 체납징수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게 되었다.

 

구는 앞으로도 세금 납부는 선택이 아닌 국민의 의무라는 납세의식을 심어주기위해 세금 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하고 있는 악성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법무부 요청)와 함께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모든 행정․사법상의 제재조치를 단행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38세금징수팀의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임경희 세무관리과장은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좀더 철저히 하여 생활이 곤란하여 사실상 세금납부 능력이 어려운 납세자는 최대한 분납 등으로 유도하고 고액 상습체납자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으로 강력히 징수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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