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부13개 공공기관 임대사업 전자 입. 낙찰 의무화 권고

입력 2018년03월15일 10시48분 권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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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인천·부산교통공사, 대전·광주·대구도시철도공사 등....

[여성종합뉴스] 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공공기관 소유 상가나 사무실 등을 임차하려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방식 입·낙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시설명과 면적. 계약기간. 금액 등 임대시설물 현황 공개도 의무화된다는 내용의 ‘공직유관단체의 임대수익사업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13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인천·부산교통공사, 대전·광주·대구도시철도공사 등이다.


권익위는 “이들 공공기관은 유통, 광고, 상가·사무실임대 등 수익사업을 통해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임대수익이 1조7500억원”이라며 “그러나 임대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 입찰과정이나 시설물 현황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부정청탁 등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라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선안은 이에 따라 우선 국·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 온-비드 시스템 등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입찰공고, 개찰, 낙찰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자체 입찰시스템을 운용해도 도 온-비드 시스템과 입찰정보를 상호 연계해야 한다.
 

개선안은 또 부산·인천·대전·대구 등 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 외부인원을 과반수로 채우고 임대사업자 결정 등 중요 사안은 이곳에서 결정토록 했다.
 

그 동안은 내부직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재산 취득·처분, 임대 계약연장, 임대료 결정, 수의계약 등 중요사안을 심의 없이 결정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공공기관은 시설명·계약기간·임대료 등 시설물 임대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공기관이 매출전표 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이에 응하도록 하는 규정도 임차계약서에 포함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감독기관이 정기적으로 불법전대 여부를 점검하는 조항도 적시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의 임대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 음성적 관행이 개선되고 투명한 운영으로 기관청렴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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