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국가와 시·도지사의 성폭력·성매매예방교육 책임 강화

입력 2018년03월31일 07시0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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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찾아가는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 지원 근거 명시 및 필요 시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성폭력방지법 제5조 제4항 및 성매매방지법 제5조 제3항)


현행법에서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국민은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에게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됐다.


이로써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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