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45만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입력 2018년04월16일 07시2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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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억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45만 모든 서초구민이 ‘6일 이상 입원시 위로금 20만원 한도내 보장’ 등 총 7종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17일부터 적용되는 보험의 보장 범위 및 금액은 △최초 4주~8주 진단 시 20~6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3%~100%의 후유장해 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또한 △사망 시 500만원 (15세 미만 제외)△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내에서 보장 혜택을 제공한다.

 

자전거 보험 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며 보험 가입기간에 전입한 구민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보행자인 서초구민은 국내에서 자전거 사고를 당할 경우 사고지역과 무관하게 피보험 자격을 갖는다.


보험 기간은 1년이며 주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보험과 별개로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청구서와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최초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보험사(DB손해보험)에 송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구민이 자전거 보험 시행을 모르는 채 상당 시일이 지났더라도 보험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을 위해 구는 지난 2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공자전거 및 업무용 자전거 이용자로 특정되어 있던 자전거 보험 가입대상을 전체구민으로 확대하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구는 주민이 사전예약한 장소로 찾아가 자전거를 수리해주는 ‘출장 자전거 수리센터’와 동별로 순회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사당역과 방배역 인근에 마련한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며 주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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