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건축물 준공 시 건축주가 시행했던 하수관 CCTV 촬영 조사 직접 시행

입력 2018년04월17일 07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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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효율성 있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양천구는 건축물 준공 시 건축주가 시행했던 하수관 CCTV 촬영 조사를 직접 시행한다.

 

이번 검사방법 개선으로 구는 내실 있는 하수관로 검사와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하수도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건축물 준공 시 건축주는 배수설비 설치 후 공공하수도의 손상이나 이물질 유입 등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건축주는 하수관 CCTV를 촬영하고 관리청에 제출한다며 촬영 비용은 통상 30만원정도 소요된다.

 

그동안은 건축주가 비용을 들여 하수관 조사를 통해 ‘이상 없음’을 증명하던 검사방식이었다.

건축주가 제공한 영상은 촬영 후 발생되는 손괴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구는 이를 자체 보유한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여 직접 검사하는 방식으로  관리청에서 직접 촬영한 경우 손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2017년 배수설비 준공(154건)을 기준으로 매년 약 4천6백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승각 치수과장은 “서울시 전체로 확대 시행할 경우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액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효율성 있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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