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용진 의원,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년04월17일 10시45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6일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를 계기로 회계·감사제도의 개혁을 위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개정된 바 있다.


개정된 내용 중에 일정한 품질관리제도를 갖추고 있는 회계법인만이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포함되어 있어, 대형회계법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관리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형 회계법인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해 전문화·대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현행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분할과 분할·합병규정을 두고 있고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16일 회계개혁TF 중간결과 보고를 통해 중소회계법인들 간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회계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법』에 회계법인의 분할·분할합병 근거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되, 영업정지 중에 있는 회계법인의 분할·분할합병 은 그 기간동안 배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징금 부과 규정도 개정하여 이 법을 위반한 회계법인이 과징금을 부과받기 전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계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계법인이 과징금을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하였다.

 

박용진 의원은 “회계법인간의 분할 및 분할합병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회계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함으로써 회계법인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