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물 게시한 공무원 고발

입력 2018년04월24일 21시58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인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물을 SNS 단체채팅방 및 카페 등에 392회에 걸쳐 게시한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원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경부터 올해 3월까지 단체채팅방과 인터넷포털 카페에 이번 제7회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이자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인 B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과 사진, 언론기사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고,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천선관위는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