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대규모점포 건축법 위반행위'사전점검 실시

입력 2018년06월14일 23시04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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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는 여름철을 맞아 대규모점포 대지 내 공지 등을 활용한 외부 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위반행위 근절 홍보 안내 및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사전점검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5,000㎡ 이상 판매시설인 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해 위반행위 근절 홍보문 배포와 관련법규 안내는 물론 외부 증축, 가설건축물(몽골텐트, 캐노피 천막), 판매용 가판매 등 위반행위 현장 지도·점검도 함께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규모점포의 위반행위는 소규모 점포들이 불법을 모방하는 유사 위반사례 증가의 사유가 되므로, 이번 사전점검 실시로 시민들의 피해와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원구는 공개 공지는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규모점포가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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