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운행제한차량 합동단속 실시

입력 2018년06월18일 13시4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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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운행제한차량 합동단속 참여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영광군은 지난 6월 18일 도로 위의 무법자로 알려진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 운행제한차량 단속에 참여했다.


이날 단속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주관으로 영광군, 영광경찰서가 참여하여 과적차량, 길이, 너비, 높이 등 적재 초과, 적재불량 차량 등을 대상으로 영광읍 우평리 검문소(국도23호선) 구간 등에서 이뤄졌다.


군은 도로 파손과 대형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과적차량 등의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행 제한 차량 관련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적발보다는 예방 18.06.18. 완도해경, 2018년 상반기 국가위기관리 점검 실시차원의 계도를 중점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예방 단속 활동으로 도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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