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방송법' 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입력 2018년06월28일 23시2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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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추혜선 의원(정의당)은 28일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하나의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향후 2년 더 연장하는 '방송법' 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27일까지 효력을 가졌던 합산규제 관련 부칙을 개정하여 향후 2년간, 즉 2020년 6월 27일까지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 및 방송통신생태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찬반양론만 대립한 채 국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상임위가 열리지 않았다. 즉, 합산규제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국회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로 일몰되어 버린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유일하게 KT만 IPTV와 위성방송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산규제 일몰에 따라 위성방송만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어 KT가 자회사인 KT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시장 독점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합산규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플랫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통한 시청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지키기 위해 아직은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2년의 연장기간을 통해 넷플릭스 등 글로벌OTT 사업자의 출현을 포함한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시장경쟁상황을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며 “방송통신생태계가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된 후 합산규제 폐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을 위한 '방송법' 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진, 권칠승, 김경진, 김종대, 김해영, 노회찬, 유승희, 윤소하, 이정미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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