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회용품 컵 사용 등 집중 점검 실시

입력 2018년07월06일 20시25분 최용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커피전문점 등 … 7월 말까지 계도, 8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여성종합뉴스]울산시는 오는 7월 9일부터 31일까지 시와 구·군 합동으로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가 지난 5월 24일 커피전문점 등과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는 등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일부 업계(커피전문점 등)에서 아직 1회용품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에서 합성수지(플라스틱) 1회용 컵을 사용하는 행위 및 분리배출 불이행 등이다.

울산시는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적발 시 우선 계고장을 통해 사용 금지를 유도하고, 계도 기간 이후 오는 8월부터는 적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편리하다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1회용품의 사용은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만큼 점검대상 업소는 물론, 시민들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