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주요 건물 주차장내 체납차량 집중 단속 실시

입력 2018년07월12일 14시0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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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초구는 2018년도 7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내 주요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총 98개 관리사무소와 사전협조를 거쳐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자진 납부 계도 및 번호판 영치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구는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내 체납차량 단속 사각지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를 해소코자 차량단속 관련 협조공문을 관리사무소에 사전 발송하고, 권역별 순차적으로 7월-방배/반포권역 25개소, 8월-서초/잠원권역 41개소, 9월-양재/내곡권역 32개소에 대해 장마철 등 우천시 방문하여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이상,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합계 30만원이상 체납차량이며, 그 이하인 자동차세 1회, 과태료 합계 30만원 미만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지 아니하고 예고하여 계도를 실시한다.


구는 무차별적인 영치 단속보다는 단속일정 등을 사전에 통보해 납세자 입장에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자진 이행할 수 있도록 계도위주의 행정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단속은 2개조 6명이 2016년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 자동차세와 과태료 미납차량을 한꺼번에 단속할 수 있는 통합단속시스템이 장착된 첨단 단속차량을 이용,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주차장을 돌면서 차량의 번호판을 스캔하여 체납차량을 찾아낸다. 현장에서 체납차량의 소유주와 유선통화 후 즉시 납부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지 아니하고 미납시 번호판을 영치하여 최대한 주민편의를 배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유주가 운행하는 차량 중 생계형 차량, 장애인 보철차량, 환자 응급차량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 약정조건으로 반환하여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계를 배려하기로 했다.


한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이 723억원이 넘고,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826억원에 이르는 체납 상황에서 건전한 성실납세 풍토 조성이 모든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행정의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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