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청라 음식물 폐기물 수거 '비상'

입력 2018년07월18일 11시2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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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집하시설이 음식물 폐기물을 제대로 분리하지 못하면 반드시 문전수거하도록 강제하는 지침을 최종 확정하고 공포

[여성종합뉴스] 인천시와 환경부는 최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포했다.
 
개정안은 음식물 폐기물 분리집하 및 재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문전수거 등 별도의 방법으로 수집해 재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송도와 청라국제도시에서의 음식물 폐기물 수거차량 운행은 불가피할 걸로 예상된다며 두 지역에서 운영되는 자동집하시설은 일반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을 뒤섞어버리는 문제를 안고 있어 폐기물이 곤죽 형태로 섞이다보니 재활용도 불가능하다.


그동안 시와 연수구, 서구는 단일관로 자동집하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예외적으로 소각 처리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바꿔 줄 것을 환경부에 요구해 왔으나 별도 배관설치가 불가능하고, 문전 수거할 경우 당초 자동집하시설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 송도와 청라의 아파트 구조상 문전수거가 곤란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반면 환경부는 자동집하시설 결함과 분리수거의 가능성을 떠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음식물 폐기물을 분리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며 제출 의견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린 상태다.


시와 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지침을 따르거나, 거부하는 길 두 가지 뿐이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문전수거를 시작하자니 거센 주민 민원이 두렵고, 지침을 거부하자니 폐기물관리법을 어기는 셈이라 무엇도 택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에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이를 두고 회의를 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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